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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차관, 긴급 고용상황 점검회의…"고용위기 선제 대응"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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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최저임금위원회가 배달기사·택배기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을 부결했다.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결정되었으며, 도급제 근로자들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어서 기존에도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어 있었다.
진보 성향: 진보 성향 매체들은 도급제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비판하며, 근로자성 인정을 바탕으로 한 최저임금 적용을 강조한다.
중도 성향: 중도 성향 매체들은 최저임금위원회의 표결 과정과 결과를 객관적으로 보도하며, 향후 업종별 차등 심의로의 방향 전환을 제시한다.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2일 노동부 고용정책실장과 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을 소집해 긴급 고용상황 점검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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