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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선거운동 방해' 대진연 회원들 2심도 벌금형 유지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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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3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나나는 범인의 일관된 거짓 진술과 '억울하다'는 주장에 강하게 반발하며, 7회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범인의 반성 부족을 비판하고 '용서는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검찰은 10년의 구형을 했으며, 재판부는 특수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을 고려해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유세 현장에서 시위를 벌여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진연 회원 1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형을 대부분 유지하는 판결을 했다.
다만 2명은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심적인 의도는 이해되지만 법질서에 비춰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1심의 양형도 적절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들 중 유모씨는 지난해 10월27일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회원들은 벌금 100만~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00만원을 선고받은 5명은 형의 집행이 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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