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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성향
"집 계약 끝났다" 광고 하루 늦게 내렸다고 250만원?…앞으론 달라진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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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끝난 집의 광고를 하루 이틀 늦게 내렸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던 제도가 개선된다.
입원이나 가족상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광고 삭제가 지연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제재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반면 계약이 끝난 매물을 이용한 허위·미끼매물은 별도 규정을 마련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단순 실수로 인한 중개업계 부담은 줄이면서도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허위매물은 계속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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