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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로 항소심까지 불출석 재판…대법 "재심 청구 가능"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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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로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피고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파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직원은 2021년 2월 피해자에게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는 등으로 속였다.
이후 A씨는 대구 수성구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71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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