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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친딸 상습 성폭행에 도주까지…'인면수심' 아빠, 항소심 결과는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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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고통 속에서 자녀 보호에 실패한 30대 부부가 극단적 행동을 실행하려 했으나 전원 생존했다. 검찰은 아동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판단하고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며, 초기 수사에서의 진술 모순과 증거 인멸 의도도 함께 고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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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친딸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될 처지에 놓이자 도주했던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한 달여간 미성년자인 친딸 B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그동안 자신의 여동생에게 B양을 맡겨왔는데, 동생이 병원에 입원하면서 B양과 함께 지내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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