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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선 "잘못", 반성문엔 "억울"…두 얼굴의 성범죄자 실형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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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12·3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령부 요원 정보를 민간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징역 3년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이 행위가 헌법 위반 계엄 선포의 배경이 되었으며, 국방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외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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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간음하고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30대가 법정에서는 "잘못했다"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다가도 뒤돌아서면 "왜 처벌받아야 하느냐"며 상반된 태도를 보인 끝에 실형을 면치 못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31)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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