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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마약동아리 ‘깐부’ 회장, 징역 1년6개월 확정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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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12·3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령부 요원 정보를 민간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징역 3년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이 행위가 헌법 위반 계엄 선포의 배경이 되었으며, 국방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외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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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자료사진수도권 주요 사립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합동아리의 집단 마약 유통·투약 사건 주범 격인 동아리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상해,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염모(3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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