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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동일인 지정'에 쿠팡 "하자 많다" vs 공정위 "재량 존중"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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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동일인 지정'에 쿠팡 "하자 많다" vs 공정위 "재량 존중"

AI 통합 요약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같은 혐의를 받는 다른 합참 간부 3명은 증거인멸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진보 성향: 진보 매체는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이 특별검사의 핵심 인물 신병 확보 실패로, 내란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고 평가했다. 김명수가 참모들의 거듭된 간언을 무시하고 내란을 추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수 성향: 보수 매체는 법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과 도망·증거인멸 우려 부재를 강조하며, 영장 기각이 정당한 법적 판단임을 나타냈다.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과 관련, 이 같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의 심문기일에 공정위와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6일 오후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했다.

쿠팡 측은 "하자가 많다"며 즉시 효력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공정위는 "동일인 지정은 행정청의 재량 영역"이라고 맞섰다.

쿠팡의 대리인은 공정위의 처분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효력 정지는 비정상적 강제 상황을 본안 판단 전까지 중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쿠팡 측은 "공정거래법은 동일인에 대한 정의 조항 등 아무 규정이 없다"며 "공정위 스스로 정한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

동일인 변경 협의·정식 자료 제출 요청 등이 모두 누락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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