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뉴스63건8개 미디어
정치
보수 성향

법무부,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 1심 불복 항소…“납득 어려워”

동아일보
조회 0
법무부,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 1심 불복 항소…“납득 어려워”

AI 통합 요약

지난 12·3 비상계엄에 불법으로 참여한 경찰 고위 간부들에게 15일 징계가 의결되었다. 해임 2명, 강등 4명, 정직 10명, 감봉 6명 등 총 22명이 징계를 받으며, 특히 경찰 조직 내 서열 2위인 치안정감도 강등되는 등 최고위층에 대한 엄격한 조치가 단행되었다.

진보 성향: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명시적으로 강조하고, 경찰 서열 2위인 치안정감 강등 등 고위층에 대한 중징계가 단행된 점을 부각했다.

중도 성향: 비상계엄 관여에 따른 징계 현황을 해임·강등·정직·감봉 등 구체적 수치로 객관적으로 전달했다.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검찰 내부망에 비판 목소리를 낸 정유미 검사장(사법연수원 30기)에 대한 강등 인사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단에 항소를 제기했다.법무부는 16일 언론공지를 통해 “‘인사명령처분을 취소하라’고 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지난 11일 정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 명령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이날 “이 사건 처분은 검찰청법 6조에 따라 허용되는 보직변경”이라며 “징계처분이 아니라”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럼에도 1심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자발적 사직을 의도한 침익적 처분이라는 전제 하에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사명령 전에 인사 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법원 판단은 인사권자의 인사 재량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전했다.정 검사장은 지난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

전문 보기

이 뉴스, 독자들은 어떻게 느꼈나요?

첫 반응을 남겨보세요

로그인하면 감정 반응에 참여할 수 있어요.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