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진보 성향
대법 “다수 앞에서 상관 모욕한 것만으론 ‘상관모욕죄’ 처벌 안돼”
경향신문
문서·연설 등 공개적인 방법 동원해야 적용‘공연히 모욕’도 처벌한 판례 27년 만에 변경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효진 기자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상관을 모욕한 사실만으로는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문서나 연설 등 공개적인 방법을 동원했을 때 상관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다며 기존 판례를 약 27년 만에 변경했다.···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8건 · 4개 매체중도 성향 50%보수 성향 50%
2개 매체2개 매체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