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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8년 이후 ‘제휴사 포인트 결제액’은 기업 부가세 부과 대상”

경향신문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효진 기자개정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된 2018년 이후부터는 제휴사 고객이 적립한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매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대법원은 정부가 2017년 시행령 개정만으로 부가세를 부과하게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돼 무효라고 분명히 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2일 GS리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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