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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상관모욕’ 아냐”…대법, 26년 만에 판례 변경
동아일보

단순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군형법상 상관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22일 나왔다.
기존 판례를 26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여러 사람이 알 수 있게 모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해당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방법으로 모욕해야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는 의미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이날 오후 2시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또 상관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판단한 1999년 11월 대법원 판례를 변경했다.해군 소속 함정에서 전탐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2019년 10월 기지로 입항하던 중 함정 조타실에서 입항과 관련해 상관에게 여러 차례 의견을 제시했다.그럼에도 상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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