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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吳 정치자금 투명성 훼손" 특검, 징역 1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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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吳 정치자금 투명성 훼손" 특검, 징역 1년6개월 구형

AI 통합 요약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6월 17일 1심 결심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했다는 혐의에 대해 오 시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이번 수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진행된 '하명 기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보수 성향: 보수 진영 매체들은 오세훈의 입장을 강조하며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정치적 목적의 '하명 기소'이며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기획된 부당한 기소라는 주장을 보도에 반영했다.

'여론조사 대납' 의혹 결심공판, 吳 "의뢰한적 없다" 혐의 부인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비용은 타인에게 대납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17일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33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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