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김어준, ‘채널A 前기자 명예훼손 혐의’ 1심 벌금 2000만원
동아일보

ONP 요약
정치 색이 강한 뉴스 사이트에서 정부 고위 공무원에 대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주장들을 기사로 발표했는데, 이로 인해 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혐의로 법원에 넘겨진 것이다. 야당에서 신고한 뒤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에 보냈다.
진보 성향: 극우 매체의 악의적 공격 — 검증되지 않은 혐의를 퍼뜨려 공직자를 공격하는 정치적 행위로 규정
중도 성향: 미확인 정보의 법적 책임 — 언론의 자유와 개인 명예 보호 사이의 법적 경계선을 다룬 사건
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문제가 되고 있는 수사 상황을 논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했고,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유튜브 채널 등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수차례 언급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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