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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채널A 前기자 명예훼손 혐의’ 1심 벌금 2000만원

동아일보
김어준, ‘채널A 前기자 명예훼손 혐의’ 1심 벌금 2000만원

ONP 요약

정치 색이 강한 뉴스 사이트에서 정부 고위 공무원에 대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주장들을 기사로 발표했는데, 이로 인해 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혐의로 법원에 넘겨진 것이다. 야당에서 신고한 뒤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에 보냈다.

진보 성향: 극우 매체의 악의적 공격 — 검증되지 않은 혐의를 퍼뜨려 공직자를 공격하는 정치적 행위로 규정

중도 성향: 미확인 정보의 법적 책임 — 언론의 자유와 개인 명예 보호 사이의 법적 경계선을 다룬 사건

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문제가 되고 있는 수사 상황을 논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했고,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유튜브 채널 등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수차례 언급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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