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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김어준, 1심서 벌금 2000만원

머니투데이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김어준, 1심서 벌금 2000만원

ONP 요약

정치 색이 강한 뉴스 사이트에서 정부 고위 공무원에 대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주장들을 기사로 발표했는데, 이로 인해 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혐의로 법원에 넘겨진 것이다. 야당에서 신고한 뒤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에 보냈다.

진보 성향: 극우 매체의 악의적 공격 — 검증되지 않은 혐의를 퍼뜨려 공직자를 공격하는 정치적 행위로 규정

중도 성향: 미확인 정보의 법적 책임 — 언론의 자유와 개인 명예 보호 사이의 법적 경계선을 다룬 사건

법원 "허위성 인지하고도 비방 목적으로 반복적 발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김어준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오후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2022년 2월 이 전 기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며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4년여 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인지하고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언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해당 발언 이전 피해자의 대화 내용을 전달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발언의 허위성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지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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