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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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지 억대 채무 발견한 강예원…법적 대처는?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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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투자 수익을 명목으로 지인 31명으로부터 92억원을 사취한 40대가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가해자는 월 3~4%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투자를 유도했으나, 실제로는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도박에 사용했고, 저가 귀금속을 순금으로 위장해 담보로 제시하기도 했다.
배우 강예원이 방송을 통해 아버지가 남긴 11억원 상당의 채무를 뒤늦게 알게 된 사연을 공개하면서 부모의 빚을 자녀가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인지, 이후 법적 대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모님이 남긴 채무를 알게 된 자녀의 경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등 법적 절차를 통한다면 채무를 대신 갚지 않아도 된다.
최근 방송에서 강예원은 아버지 사망 이후 거액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방송에는 강예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 직원들의 밀린 임금을 일부 지급하는 모습도 담겼다.
이를 본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부모가 생전에 남긴 채무까지 자녀가 모두 책임져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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