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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설계사에 보험 모집 위탁해 준 수수료…대법 "손금 인정 안돼"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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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설계사에 보험 모집 위탁해 준 수수료…대법 "손금 인정 안돼"

타사 또는 다른 대리점 보험설계사에게 보험 모집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를 보험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원고 A보험사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2020년 서울지방국세청의 '2015~2019 법인세 통합조사' 실시 결과, A사는 다른 보험회사나 대리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들에게 보험 모집을 위탁하고 대구사업본부 지사장을 통해 이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타사 보험설계사가 A사 설계사에게 고객을 소개해 손해보험을 판매하면 회사가 자사 설계사에게 지급해야 할 모집 수수료 일부를 타사 설계사에게 지급했다.

A사는 해당 비용을 '손금'으로 처리해 신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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