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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폭행 2년 뒤 제출된 DNA 증거 불인정”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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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폭행 2년 뒤 제출된 DNA 증거 불인정”

성폭행 사건 2년 반 뒤 제출된 유전자(DNA)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했다. 유력한 증거임에도 조작이나 훼손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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