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감기약 투여 쉬워진다…해수부, 안전·보건 기준 개정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선내 건강담당자가 감기약 등 일반의약품을 투여할 때 의사의 원격 지도를 받도록 했던 절차가 완화된다. 또 안전대표자 선정 방식에 임명 절차가 새로 허용되면서 선출만 가능했던 기존 규정이 안화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유연한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선박 내 안전·보건 관리 기준을 개선해 현장 혼선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박과 선원, 선박 소유자 등에 적용된다. 해수부는 제도 시행 이후 현장에서 제기된 불편 사항을 반영해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현장 부담 완화와 국제 기준 정합성 확보다. 우선 선내 건강담당자가 감기약이나 소염진통제 등 일반의약품을 투여할 때 의사의 원격 지도를 받도록 했던 절차를 완화했다. 비교적 경미한 증상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했던 비효율을 개선한 조치다.
안전대표자 선정 방식도 손질됐다. 기존에는 선출 방식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임명도 허용된다. 이는 해사노동협약(MLC) 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선박별 여건에 맞는 유연한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청력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기준도 보다 구체화됐다. 관련 산업안전 기준을 준용해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현장에서의 해석 혼선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해수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선내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선원의 작업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선내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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