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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모욕글 362차례 게시한 60대 남성…‘사자명예훼손’ 징역 6개월 실형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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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김동원(42)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인테리어 하자로 인한 스트레스는 살인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다.
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영상을 온라인에 300차례 넘게 게시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 9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2023년 6월부터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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