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吳, 1심 유죄 바로 항소 “명태균 진술 맞다는 전제로 판결”

동아일보
吳, 1심 유죄 바로 항소 “명태균 진술 맞다는 전제로 판결”

ONP 요약

오 시장이 정치 여론조사를 부정한 방법으로 의뢰하고, 그 비용을 다른 사람이 내도록 한 것이 드러나 벌금을 물게 되었다. 만약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시장 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

진보 성향:구태 정치 책임 추궁 — 불법 여론조사로 부정한 정치적 이익을 취한 행위의 사법 책임이 정당하다.

보수 성향:명태균 책임 강조 — 정치브로커의 사기적 행위가 본질이며 오 시장의 항소심 재검토를 주장한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 등에 대한 판단에 따라 상급심 판결이 갈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법에 따라 항소심은 이르면 10월, 대법원 선고는 내년 1월 전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23일 법원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나온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추론을 가지고 명 씨 진술이 맞다는 전제하에 유죄가 선고됐다”고 반발한 바 있다.

오 시장의 주장처럼 명 씨 여론조사를 오 시장이 의뢰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재판 과정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명 씨 여론조사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오 시장 등 3명을 각각 기소했는데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 역시 ‘여론조사 계약서’가 없는 건 마찬가지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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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 1심 벌금 1000만 원 선고

18건 · 12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오세훈 시장, 정치브로커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 의뢰하고 제3자에게 비용 대납
  • 22일 서울중앙지법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 원(당선무효형) 선고
  •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 시장직 상실, 대법원 선고는 내년 1월 전후 예상, 보궐선거 내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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