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심 시장직 상실형에 요동치는 野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정치 지형이 요동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내년 1월 전후로 예상되는 대법원 선고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게 되면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내년 4월 열리기 때문이다.
야권에선 오 시장이 보수 진영의 유력 대선 주자로 장동혁 대표와 각을 세워 온 만큼 당권파와 대립각을 세워 온 개혁그룹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吳 위기에 개혁그룹 위축 우려오 시장이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한 지 한 달여 만에 시장직 상실 위기에 내몰리자 국민의힘은 당혹감에 휩싸였다.
오 시장은 지방선거에서 5선 고지에 오르면서 보수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부상했다.
하지만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된 1심이 그대로 확정되거나 또는 감형되더라도 벌금이 1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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