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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몰래 세 딸과 이사간 40대 친모 항소심도 집유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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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몰래 세 딸과 이사간 40대 친모 항소심도 집유

AI 통합 요약

경남 진주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비조합원 40대가 차량으로 조합원을 치어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상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진보 성향: 진보 성향 매체는 '경찰 지시에 따라 차를 몬' 것이라고 명시하여 비조합원 개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경찰의 집회 대응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암시한다.

중도 성향: 중도 성향 매체는 비조합원과 조합원의 신분을 구분하면서 사건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기술한다.

아들만 남겨둔 채 나머지 자식들과 함께 몰래 이사를 간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1-1부(김병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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