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어린이집 여자 화장실서 몰카 나오자 '쉬쉬'…증거 인멸한 원장 남편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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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경남 진주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비조합원 40대가 차량으로 조합원을 치어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상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진보 성향: 진보 성향 매체는 '경찰 지시에 따라 차를 몬' 것이라고 명시하여 비조합원 개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경찰의 집회 대응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암시한다.
중도 성향: 중도 성향 매체는 비조합원과 조합원의 신분을 구분하면서 사건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기술한다.
아내가 원장으로 있는 어린이집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제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 동안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교사 등 12명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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