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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어린이집 화장실에 ‘몰카’…원장 남편 징역형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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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경남 진주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비조합원 40대가 차량으로 조합원을 치어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상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진보 성향: 진보 성향 매체는 '경찰 지시에 따라 차를 몬' 것이라고 명시하여 비조합원 개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경찰의 집회 대응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암시한다.
중도 성향: 중도 성향 매체는 비조합원과 조합원의 신분을 구분하면서 사건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기술한다.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교직원 전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지선경 판사는 18일 성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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