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선관위, 자원봉사자 임금 현금 지급한 후보자 고발
[상주=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실시한 상주시의회 의원 선거에서 선거 관련 실무를 담당한 자원봉사자 C씨에게 임금 명목의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한 A씨(후보자·낙선)와 B씨(A씨 배우자)를 27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자원봉사자 C씨에게 한 달에 250만원을 주겠다고 구두로 계약한 뒤 선거운동 관리 업무를 맡겼다.
A씨는 회계책임자가 아닌 배우자 B씨를 통해 임금 명목의 수당 총 572만원을 현금으로 지출했다.
또한 A씨와 B씨는 선거 사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법정 수당 외 83만원 상당의 식비를 추가 지급한 바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다과비 지출을 포함해 총 695만원을 신고된 정치자금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현금 등으로 지출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에 따르면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을 수령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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