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친형의 전 여친'과 만나 연애한 20대…이별 통보받자 감금·협박
머니투데이
헤어진 연인에게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며 감금·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과거 친형과 교제했던 여성과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감금,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친형의 전 여자친구 B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교제하다 헤어졌지만, A씨는 지난해 11월 B씨의 집을 찾아가 "다시 만나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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