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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kg 벤치프레스하다 사망, 헬스장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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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kg 벤치프레스하다 사망, 헬스장 책임 없다”

헬스장 이용자가 벤치프레스에 목이 눌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에게 형사 책임이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헬스장 대표 정모 씨와 트레이너 김모 씨에게 8일 무죄를 선고했다.

40대 남성인 김모 씨는 2024년 12월 20일 오후 1시경 헬스장 3층에서 홀로 약 70kg의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무게를 이기지 못해 바벨에 목이 눌린 상태로 약 25분간 방치돼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일주일 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

사고와 관련해 검찰은 대표 정 씨와 트레이너 김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체육시설법상 일정 규모가 넘는 체육시설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지도자를 배치했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이들이 폐쇄회로(CC)TV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이용자의 운동 상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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