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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불법 스팸 위반 정도 따라 매출액 최대 6% 과징금
머니투데이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 법규 제·개정(안) 마련…의견 수렴 예정 앞으로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는 위반 정도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최대 6%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9일 '2026년 제26차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스팸 관련 과징금 부과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광고성 정보 전송 법령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 3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규 제·개정(안)으로, 불법스팸 전송 관련 위반행위별 중대성을 '매우 중대·중대·보통' 등 3단계로 구분해 각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1~6%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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