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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성향
"불법스팸 전송자·사업자에 매출액 최대 6% 과징금"
디지털투데이
ONP 요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불법스팸 전송자와 방지 의무 소홀 사업자에 대해 매출액 최대 6%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위반 중대성은 매우 중대, 중대, 보통으로 구분돼 각 단계별로 1~6%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불법스팸을 보내거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 위반 정도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광고성 정보 전송 법령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보고받았다.개정안은 불법스팸 관련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 '중대', '보통' 등 3단계로 구분하고 관련 매출액의 1~6%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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