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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박찬대 의혹’, 연내 결론 나올까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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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인 만큼 유정복 인천시장의 ‘가상자산 신고 누락’ 의혹과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의 ‘독립유공자 후손 사칭’ 의혹 등에 대한 수사 결과도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인천에서 접수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86건, 피의자는 총 124명이다.
이 중 6건(8명)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이나 수사 의뢰로 접수됐고, 나머지 80건(116명)은 후보자나 관련자 간 고소·고발 또는 경찰 첩보를 통해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다.
가장 큰 관심은 인천시장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이다.
먼저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였던 유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가상자산 신고 누락’ 의혹에 휩싸였다.
유 시장의 배우자가 가상자산 2만1000개를 보유하고도 이를 해외 거래소로 이전해 후보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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