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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혐의' 최영중 사퇴, 보궐선거 비용 청주시 재정으로 부담
오마이뉴스

아동 성착취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한 가운데, 내년 4월 3일 치러지는 보궐선거 비용을 청주시 지방재정으로 부담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후 보전하도록 돼 있다.
또 선거관리에 필요한 인건비와 시설설치비 등 선거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청주시 바선거구(사창‧성화‧개신‧죽림동) 보궐선거는 내년 4월 7일에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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