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추행' 벌금형 이센스 "부당 접촉 시도한 적 없어"
강제 추행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래퍼 이센스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또한 강제 추행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센스는 2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늘 보도된 강제 추행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 제 입장을 밝힙니다. 저는 작년 8월 지인들과 함께 있다가 이태원 소재 클럽에 방문했습니다. 파티에서 처음 보는 여러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고, 고소인과 그 일행들과도 인사를 했고 그 이후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건배도 하고 춤도 췄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몸이 가까이 붙은 상태로 춤을 추며 놀았습니다"라고 썼다.
그러면서 "서로 전화번호도 교환했었고요. 그렇게 좀 시간을 보내다가 클럽에 간 지 1시간쯤 됐을 때, 저는 혼자 택시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그 후로는 저와 고소인은 아무런 연락이나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12월, 갑자기 고소인 측에서 고소인의 인스타그램에 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제 연락처로 강제 추행 피해를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센스는 "저는 전혀 사실이 아닌 일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었기에 무응답으로 일관했고, 그리고 나서 몇 달 뒤 고소인이 고소장을 제출하여 올해 9월 정식 재판 진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 되고 있는 신체적 접촉은 상호 동의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어떠한 강제나 폭행·협박은 없었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부당한 접촉을 시도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당시 클럽 안에는 저를 아는 지인들과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춤을 추고 어울리는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적인 추행을 했다는 주장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여 객관적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허위의 악의적 게시물이나 댓글 등에 대해서는 향후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추측성 기사 등이 작성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글을 맺었다.
앞서 디스패치는 서울남부지법이 강제 추행 혐의를 받는 이센스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지난달 내렸다고 23일 보도했다. 이센스가 약식명령에 이의를 제기해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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