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비 8000원에 격분…수리기사 폭행한 70대 벌금

정수기 부품 교체에 비용이 발생한다는 말에 격분해 30대 수리기사를 폭행한 70대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남성은 지난해 6월 23일 경남 김해시 자택에서 정수기 물받이 교체를 위해 방문한 수리기사에게 욕설하고, 오른손으로 가슴 부위를 세게 밀치는 등의 혐의를 기소됐다.남성은 수리기사가 부품 교체로 8000원이 발생한다고 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은 재판에서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당시 촬영된 영상에서 남성이 욕설하며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담긴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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