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심의에 첫 국민 참여 추진…특별성과 공무원 포상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소송 비용 부담을 줄여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고, 순직 심의에 국민을 처음 참여시킨 공무원들이 총 3200만원의 특별성과 포상을 받는다.
인사혁신처는 기존의 관행을 깨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국민 편익과 행정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인 인사처 내 '특별성과 우수사례' 6건을 선정해 포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포상은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 포상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해 '일 잘하는 공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상은 성과 검증과 적격성 심사,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성과심사위원회를 거쳐 6건이 선정됐다.
7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 성과는 ▲공무원 책임보험 보장 횟수 제한 폐지 ▲국민 참여로 순직 심의 의사결정 투명성 제고 등 2건이다.
손현주 연금복지과 사무관 등 2명은 적극행정을 하다 소송 당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 책임보험 보장 횟수 제한을 폐지했다.
공무원이 피소 시 겪는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소신 있는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다는 평가다.
재해보상심사담당관인 양세연 사무관 등 3명은 전문가를 중심으로 비공개로 운영되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운영 방향을 국민 참여 심의로 처음 개편했다.
국민 참여를 통해 순직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시각에서 공감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500만원의 포상금은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인사상 처우개선(이효민 인사혁신기획과 서기관 등 2명) ▲육아휴직 대상 확대 및 난임휴직 신설(이상필 인사혁신기획과 사무관 등 3명) ▲공무상 재해 심의자료 처리 절차 단축(김수진 재해보상정책담당관 사무관 등 2명) 등 3건이 선정됐다.
이 밖에 홈페이지 전산장애 탐지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한 데이터정보담당관 조석상 사무관은 3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특별성과 포상이 낡은 관행과 소극적인 행정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 잘하는 공직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같은 사건, 다른 제목
+6
+2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