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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집단 환불소송 1심 일부 승소…法 "여행사,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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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이커머스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여행·숙박·항공 관련 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소비자들에게 여행사가 환불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고승일)는 16일 티메프 사태 피해자 598명이 노랑풍선 등 여행사와 PG사(전자결제대행사, Payment Gateway)를 상대로 제기한 대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약 당사자로 인정되지 않은 원고 6명에 대해서는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선 PG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여행사 등 판매사에 청구한 금액은 인용했다.

이번 소송은 티메프 여행·숙박상품 결제 피해자 3000여명이 여행사와 PG사를 상대로 77억원을 돌려달라고 낸 공동소송 일환이다.

앞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24년 12월 판매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90%, PG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30%를 연대해 신청인들에게 환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했다.

판매사 106곳 중 42개사, PG사 14곳 중 4개사 등 총 122개사 중 39.3%가 조정 결정을 수락했다.

대형 여행사들과 다수의 PG사들이 조정 결정을 수락하지 않으면서 소비자 피해 회복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사나 PG사의 불수락으로 조정이 불성립된 신청인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집단 사건 소비자 소송지원을 추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s@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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