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초연금 탈락자, 소득 줄면 '재심사'…재신청 안내도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기초연금 신청에 탈락했던 노인들도 소득이 줄었을 때 수급 자격을 다시 검토하는 행정 기준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한 노년층 대상 소득·재산을 주기적으로 파악해 자격이 생기면 재신청을 안내하는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제도'의 점검 요건을 명확히 했다.
신설 조항은 '기초연금의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사항'을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의 소득, 재산 등 소득인정액 산정에 관한 자료가 새로 확인되거나 변경된 경우'로 명시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의 실제 월 소득과 보유 재산을 정부 기준에 따라 합산해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최근 기초연금을 받다가 소득과 재산 증가로 중도 탈락하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득·재산 증가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인원은 2021년 5만2000명에서 2024년 8만3000명으로 3년 동안 5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중도 제외된 인원 중 소득과 재산 증가가 차지하는 비울도 같은 기간 17.4%에서 21.3%로 늘었다.
지난해 또한 기초연금 탈락자 37만6000명 중 7만8000명이 소득과 재산 요건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다.
특히 수도권의 부동산 가치 상승이 이 같은 탈락자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지난해 소득·재산 요건으로 탈락한 사람을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1만8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1만명, 나머지 시도는 1만명 미만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us06037@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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