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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탈락해도…소득·자산 줄면 수급 자격 다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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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선정 기준을 넘겨 탈락한 노인들이 나중에 소득·재산이 줄어들었을 때에는 수급받을 수 있는지 다시 확인하는 행정 기준을 마련한다. 탈락 이후 자격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급 가능성을 다시 확인하는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초연금 수급 희망 이력 관리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선정 기준을 초과해 탈락한 노인들이 대상이다. 소득과 재산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추후 수급 자격을 갖출 가능성이 생겼을 때 정부가 다시 신청을 안내한다.

현재는 이력 관리 신청인이 추후 수급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날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지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신설되는 고시 제13조는 수급 가능성을 다시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담았다. 개정안은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사항'이란 이력 관리 신청인의 소득·재산 등 소득인정액 산정에 관한 자료가 행정망을 통해 새로 확인·변경된 경우로 규정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정부 기준에 따라 환산해 합산한 금액이다.

이번 개정은 소득과 재산 증가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중도 탈락되는 노인이 늘고 있는 상황과도 맞물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득과 재산 증가를 이유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인원은 2021년 5만 2천 명에서 2024년 8만 3천 명으로 3년 새 59.6% 증가했다. 전체 중도 제외 사례에서 '소득과 재산 증가'가 이유인 비중도 같은 기간 17.4%에서 21.3%로 높아졌다.

특히 부동산 가치 상승이 탈락자가 증가한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2024년 기준 소득과 재산 증가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인원은 경기도 1만 7천 명, 서울 1만 1천 명 등 주택 가격 변동 폭이 큰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 때문에 복지부도 노인 가구의 주택과 토지 가치 상승 등을 반영해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9만 원(8.3%) 올렸다.

다만 현재 행정 통계는 탈락자의 자산 변동 원인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지 않아 한계가 있다. 근로소득이 증가한 것인지, 금융자산이 증가한 것인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 증가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워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국회 등 정치권에서는 탈락 사유를 근로소득, 금융소득, 일반재산 등으로 세분화해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이력 관리를 신청한 노인의 소득과 재산 관련 공적 자료가 갱신되면 수급 자격을 다시 확인해 지급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소득 수준이 낮아지거나 재산이 감소하는 등 자격 변동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 연금 지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 고시는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7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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