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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 기준 ‘소득 하위 70%’→‘중위소득’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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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 기준 ‘소득 하위 70%’→‘중위소득’ 바뀐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같은 금액을 주는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이 12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으로 바뀐다.

정부가 그동안 저소득층에게 기초연금을 더 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식의 개편은 언급했지만, 지급 기준 개편을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하후상박 원칙하에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소득 하위 70%’로 고정하지 않고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올해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약 256만 원이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소득 하위 70% 노인들의 월 소득 인정액은 247만 원(1인 가구)으로, 이미 기준 중위소득의 96.3%까지 올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하면 2050년 재정 지출은 41조 원으로 현행보다 5조 원가량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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