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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 이별 통보에 살인 40대 男에 항소심도 ‘징역 12년’
동아일보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를 목 졸라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조효정)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량은 합리적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전 0시쯤 경기 평택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40대 B 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같은 해 3월부터 경제적 문제로 다투다가 6월부터는 A 씨가 술을 마실 때마다 B 씨의 과거 외도 사실을 들춰내면서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조사됐다.참다못한 B 씨가 “집을 매물로 내놓았으니 이를 정리하고 헤어지자”며 이별을 요구했고, A 씨는 극단선택을 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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