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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동거인 中 간첩설' 주장 유튜버, 1심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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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동거인 中 간첩설' 주장 유튜버, 1심 벌금 700만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대상으로 '중국 간첩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순혁씨(55)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미납 시 하루 10만 원씩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도 명했다.

재판부는 "매체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명예가 실제로 훼손된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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