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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서 속옷 훔치려 한 의대생 구속…법원 “증거인멸·도주염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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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지인이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자 격분하여 아파트 15층 비상계단에서 생후 2개월의 반려견을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20대 남성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인성과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태도를 보이며 견주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
여성 혼자 사는 원룸에 침입해 속옷을 훔친 혐의를 받는 의대생이 15일 구속됐다.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주거침입과 절도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A 씨는 지난 13일 오전 9시 25분쯤 서울 동작구 소재 거주지에서 옆집 피해자 원룸으로 침입해 속옷 등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집에 있던 피해자 남자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경찰은 A 씨가 버린 쓰레기봉투에서 이번 피해자 이외 다른 여성의 소유로 추정되는 속옷·양말 등도 확보했다.경찰은 전날(14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한편 A 씨는 서울 모처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전해졌다.(서울=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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