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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 장윤기 "성범죄 목적 살인? 다음에 입장 표명"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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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 장윤기 "성범죄 목적 살인? 다음에 입장 표명"

AI Summary

A 50-year-old man was convicted and sentenced to seven years and six months for a 2009 sexual assault and robbery against a female shop owner in Jeonju that had remained unsolved for 17 years. DNA evidence enabled investigators to identify and arrest the suspect after the case went cold due to the absence of CCTV footage near the crime sc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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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장윤기(23)가 첫 재판에서 계획 살인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성범죄를 저지르려다 살인하게 됐는지에 대한 입장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3부(재판장 이정호)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윤기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새벽 0시 10분께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일대를 배회하던 중 이채원(16) 양을 발견한 뒤 성폭행할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실패하자, 길에서 목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교생 A(17)군에게도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이주 여성 C(26)씨에 대한 강간 등 상해 및 감금, 살인 예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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