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관악구 피자가게 살인’ 김동원, 2심도 무기징역…“용납 불가”
동아일보
조회 0

AI 통합 요약
가수 이랑씨가 윤석열 정권 시절 행정안전부의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공연 곡 검열에 대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행안부의 개입을 '부당한 개입'으로 판단하고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진보 성향: 진보 성향 매체들은 윤석열 정권의 행정안전부가 역사적 민주화 기념행사의 공연을 검열하려 한 것을 권력의 부당한 기본권 침해로 강조하며, 법원의 정부 배상 책임 인정을 사법부의 견제로 평가했다.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원(42)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1일 김씨의 살인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이며, 인테리어 하자로 인한 스트레스 역시 범행을 정당화하거나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씨가 피해자 유족 측을 위해 추가 공탁한 4500만원에 대해서도 피공탁자들에게 수령 의사가 없다며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았다.
다만 “김씨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형을 선고해야 할 정도의 사정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무기징역은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본인이 운영하는 서울 ...
관련 뉴스
35건 · 6개 매체진보 성향 17%중도 성향 33%보수 성향 50%
1개 매체2개 매체3개 매체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