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종합특검, 심우정 前검찰총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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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계엄 명령에 관여했다고 의심받는 군 장군이 감옥에 갈 뻔했지만, 법원은 의심이 확실하지 않다며 풀어줬다. 한편 대통령 집을 옮길 때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다고 의심받는 감사원 공무원은 그 날 조사를 받았다.
진보 성향: 적극적 의혹 규명 — 1차 특검의 미진했던 부분을 2차 특검이 본격적으로 수사하며 관저 감사 부실 등 의혹들을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중.
보수 성향: 공명심 위한 무리수 — 1차 특검에서 입건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2차 특검에서 입건하려는 시도는 실적 올리려는 공명심 때문이며, 법원의 합리적 기각이 이를 반영한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종합특검은 13일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본)에 검사를 파견하도록 지시 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호출’ 등의 지시를 내리고 회의 전후로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구속 사유에 포함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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