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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의붓딸 자매에 대소변 먹게하고, 성적으로도 학대한 60대 계모…중형 선고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
ONP 요약
60세 여성 A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의붓딸 자매를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했고, 대소변을 먹게 하는 등 가학적 행위가 있었다. 법원은 징역 7년과 80시간 치료 프로그램,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의붓딸 자매에게 대소변이 섞인 밥을 먹게 한 것도 모자라 성적인 문자 메시지를 아버지에게 보내도록 강요해 가족 관계를 이간질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계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B양 등 의붓딸 자매가 초등생에서 고교생으로 성장하던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총 53회에 걸쳐 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매들에게 많은 양의 밥을 주고 1시간 안에 먹지 못하면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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