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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자매에 대소변 섞인 밥 먹이고 53회 학대…60대 계모, 중형
매일경제

ONP 요약
60세 여성 A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의붓딸 자매를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했고, 대소변을 먹게 하는 등 가학적 행위가 있었다. 법원은 징역 7년과 80시간 치료 프로그램,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의붓딸 자매에게 대소변이 섞인 밥을 먹게 하고, 서로를 폭행하게 시킨 60대 계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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