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집 비우면 시작된 지옥…대소변까지 먹이며 의붓딸 자매 10년간 학대
ONP 요약
60세 여성 A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의붓딸 자매를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했고, 대소변을 먹게 하는 등 가학적 행위가 있었다. 법원은 징역 7년과 80시간 치료 프로그램,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의붓딸 자매에게 대소변을 먹게 하는 등 10년간 가학적 학대를 일삼은 60대 계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의붓딸인 B양(당시 7세), C양(당시 5세) 자매와 함께 지내며 친부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에는 자매의 사소한 행동을 트집 잡아 과도한 양의 밥을 강제로 먹였다.
정해진 시간 안에 다 먹지 못하면 더 많은 음식을 먹게 하거나 밥에 대소변을 섞어 먹도록 했고, 구토하면 토사물까지 먹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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