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금감원, 우리은행 정보 유출에 자체점검 요구…"위법 확인 땐 검사 전환"
머니투데이
ONP 요약
우리은행 고객의 연계정보와 닉네임 1만7551건이 지난해 9월 NFT 플랫폼 개발을 위해 맡긴 외부 업체 직원의 과실로 유출되었다. 은행이 6월 30일 유출 사실을 인지했으며, 현재까지 악용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진보 성향: 은행이 고객 정보 유출을 9개월이나 늦게 인지하면서 정보보안 대응 체계의 허점과 감시 능력에 의문이 제기된다.
보수 성향: 외부 개발업체 직원의 과실이 원인이며, 유출된 정보는 암호화되어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고 금융거래 정보는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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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고객 개인정보 1만7000여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우리은행에 자체 점검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금융당국은 우리은행의 자체 점검 결과를 살핀 뒤 필요하면 현장 점검에 나서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검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에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 경위 등에 대한 자체 점검을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에 자체 점검을 요청했고 재발방지대책과 점검 내용을 보고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위반 사항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필요 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고 현장 점검에서 위법 사항이 파악되면 검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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