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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확인했는데 억울'…우리은행 고객 연계정보 1만7551건 유출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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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개발업체 직원 과실로 유출…"악용사례 현재까지 없어" 우리은행 고객 개인정보 1만7000여건이 외부 개발업체 직원의 과실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우리은행은 3일 "외부 개발업체가 임의로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 1만7551건이 해당 업체 직원 과실로 유출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은행 측에 따르면 유출된 개인 정보는 온라인에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암호화 정보인 연계정보(CI)와 고객의 닉네임이다.
회원 ID나 로그인 계정 정보, 비밀번호, 금융거래 정보 등은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은행은 2024년 9월 대체불가토큰(NFT)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부 개발업체에 해당 정보를 공유했고, 이후 프로젝트가 종료됐으나 해당 업체 직원이 임의로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가 개발자 플랫폼에 이를 공유하면서 외부로 유출됐다.
우리은행은 외부 개발업체로부터 고객 정보를 파기했다는 확인서까지 받았으나 사실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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